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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근무회사 금고 턴 30대 검거

현금 2억7000 만원 상당 훔친 혐의

이미애 기자 | 기사입력 2015/07/30 [13:56]

자신 근무회사 금고 턴 30대 검거

현금 2억7000 만원 상당 훔친 혐의
이미애 기자 | 입력 : 2015/07/30 [13:56]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금고에서 수억원의 현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37)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8일 밤 12시쯤 인천 남구 B(49)씨가 운영하는 난방기기 대리점 사무실 금고에서 2억7천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이 회사에 일하면서 다른 직원들과 퇴근한 척 하고 혼자 사무실에 들어가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범이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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