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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집중단속...단속 손길은 못미쳐

시,구·군 합동단속 형식적 단속 비난도

조귀숙 기자 | 기사입력 2015/07/23 [23:56]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집중단속...단속 손길은 못미쳐

시,구·군 합동단속 형식적 단속 비난도
조귀숙 기자 | 입력 : 2015/07/23 [23:56]
▲ 23일 오후 태화강대공원 공용주차장 두 곳에 장애인 스티거가 없이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     ©조귀숙 기자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의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로 장애인 운전자들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겪고 있어 관할 관청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울산시는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시,구·군 합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23일 울산 우정동 일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날 오후 우정동 일대 아파트와 공공기관, 건강센터 등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이뿐 아니라 태화강대공원 공영주차장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일반 차량 한대가 3일 내내 주차된 경우도 있어 이번 합동단속이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중구건강지원센터 장애인 주차장 역시 일반 고급 승용차가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공공기관이지만 기본적인 준법질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장애인 가족을 지인으로 둔 40대 주부는 “(일반차량이) 잠깐만 주차하고 비워주면 된다는 개인주의적 생각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쉽게 주차를 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정말 그 자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는 큰 불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애인 아들을 둔 40대 주부도 “마트의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주차된 경우가 많아 주차장을 몇 바퀴씩 돌 때가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얌체 운전자’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 13일부터 8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자가 3일간 확인한 우정동 일대 장애인 주차구역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번 집중 단속은 비장애인이나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행위에 대해서도 실시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와 구·군에서도 단속기간을 떠나 꾸준한 단속을 펼치겠지만, 이것은 단속의 차원을 넘어 시민의 참여와 동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내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마음으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장애인 주차공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에서는 북구와 남구가 가장 많은 장애인 불법주차 민원 발생 지역이다. 적발도 가장 많은 곳으로 집중 단속기간 동안 대대적인 단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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