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피연 회원 이혜경 씨는 이날 "차 안에 감금되면서 개종목사가 있는 장소로 끌려갔다"며 "(개종) 목사는 강압적으로 교리를 바꿀 것을 나에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 "개종목사는 부모님께 (딸이) 위험한 곳에 빠졌다고 꼬드긴 다음 자신과의 상담을 통해 교리를 바꾸도록 강요한다. 그 댓가로 돈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어 개종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금과 폭행을 당했고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강제개종교육’은 국내 개신교계에서 이단감별사라 지칭하는 목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개종목사들은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강피연에 따르면 강제개종(改宗)교육의 피해는 2006년 20명, 2007년 75명, 2008년 78명으로 급증했다. 작년에는 160명이 피해를 당하는 등 그 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이다. 특히 강제개종교육의 결과로 이혼(32%), 학업중단(78%), 퇴직(43%), 정신병원감금(14%)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날 강피연은 강제개종교육 철폐를 위한 국민서명운동 취합자료를 혜화경찰서장에게 전달했다.
신 모 목사와 진 모 목사가 대표적인 개종교육 목사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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