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인 7월을 맞아 편의를 위해 오는 7일 신고·납부서 및 안내문을 강동구 관내 사업주에게 발송한다.
이번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건물의 소유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달 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신고·납부 세액은 1㎡당 250원이므로 사용하는 사업장 면적(공용면적 포함)에 250원을 곱해 산출한다. 납부방법은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고, ‘수기납부’ 또는 구청을 방문해 ‘OCR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구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지연납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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