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문대성의원, 국제대회 후 체육시설 활용방안 마련

국내학교 뿐만 아니라 외국교육기관도 임대할 수 있도록 개정

조희정 기자 | 기사입력 2015/07/02 [02:39]

문대성의원, 국제대회 후 체육시설 활용방안 마련

국내학교 뿐만 아니라 외국교육기관도 임대할 수 있도록 개정
조희정 기자 | 입력 : 2015/07/02 [02:39]
▲     ©조희정 기자

 

문대성 의원(환경노동위. 부산 사하갑)은 “올림픽, 아시안 게임 등 국제대회를 위해 건축된 체육시설들이 대회 후 활용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지방재정을 좀 먹는 애물단지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대회가 치러진 체육시설에 대해 각급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이 체육교육시설로 활용하려 할 경우 체육시설에 대해 양여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있는 국제 경기대회체육시설에 체육학과 캠퍼스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련 규제를 경감 하는 등 국제경기대회 체육시설을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문대성 의원은 동 법률안이 개정 될 경우 ‘첫째, 수도권내 국제경기대회용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저비용으로 쉽게 지방대학 등의 체육학과 캠퍼스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고, 둘째, 막대한 국고지원 시설의 이용율을 제고할 수 있어 관할 지자체의 관리 및 보유 리스크 경감이 가능하며, 셋째, 유휴시설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대학 체육교육 시스템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넷째,‘경기대회 체육시설이용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더보이즈 영훈·현재, 자체 콘텐츠 '우리 데이트했어요' 공개... 대환장 브로맨스 폭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