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빈집인 줄 알고 알루미늄 대문을 훔친 혐의(절도)로 A(68)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10시 37분경 인천 동구의 한 3층 규모의 상가 주택의 알루미늄 샤시로 된 쪽문을 드라이버로 해체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빈집인 줄로 알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주인과 원한관계도 없고 생계형 범죄도 아닌 점과 초범인 것으로 볼 때 소일거리 정도로 대문을 훔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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