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가 필요해” 전과 21범 30대 상가 전문털이범 검거총139회에 걸쳐 2천5백만 원 상당 훔쳐
대구 성서경찰서는 대구와 경산 일대 상가를 상습적으로 털이 한 혐의(절도)로 A(32)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대구 달서구의 한 식당 출입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해 파손하고 침입한 뒤,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방법으로 올해 5월 2일까지 총 139회에 걸쳐 2천542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상가에 설치된 폐홰회로(CC)TV로 동선을 파악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과 21범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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