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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국립의대 설립 법안 발의

의료취약지 공공 의료인력 양성 위해

최혁 기자 | 기사입력 2015/05/20 [15:17]

이정현 의원, 국립의대 설립 법안 발의

의료취약지 공공 의료인력 양성 위해
최혁 기자 | 입력 : 2015/05/20 [15:17]
▲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 최혁 기자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순천·곡성)은 19일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공공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생활여건, 교육환경 등으로 인해 의사 인력이 수도권, 광역시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의 의사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 시·군·구에는 산모가 아이를 출산 시 아이들이 아프거나 다쳐도 갈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하다.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시군구는 각각 57곳과 55곳에 이른다.

 
이러한 공공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인력은 약 1100명~2200명에 이르며 이를 충원하기 위해서는 연간 120명~150명의 공공의료인력의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군의료 분야의 경우, 중장기 군의관 비중이 4.7%에 불과해 의료 인력 및 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정현 의원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농어촌지역, 오지, 낙도 같은 의료취약지나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 중심 의료체계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공공의료 및 군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수련, 진료를 담당할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공공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취약지에 정착하여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맞춤형 인재 양성이 필요하기에 특화된 교육, 수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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