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2009년 진술상 피해 발생시기(구강성교 강요, 신체 더듬거나 성희롱 발언 등)
2010년 7월 삼일교회당회 비공개 대책 논의 2010년 9월 당회 '3개월 설교정지, 6개월 수찬정지' 징계 2010년 11월 전 목사 삼일교회 홈페이지에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사과 글 게재 2010년 12월 전 목사 "하나님 앞에 죄 범했다"며 사임, '피해자들이 이단'이라는 괴담 확산
2012년 5월 전 목사 홍대새교회 개척 목회 활동 시작 2012년 6월 '전병욱 목사 진실을 공개합니다' 까페 개설, 교인들 대한예수장로회(예장) 평양노회에 전 목사 면직 청원, 노회 절차상 문제로 청원 접수 거부(이후 상황 반복) 2012년 10월 삼일교회 피해자 성도들에 대한 사죄문 발표
2014년 10월 노회 전 목사 사건 첫 재판 시작
2015년 2월 노회 결론 없이 재판국 해산, 삼일교회 측 노회 상급기관인 합동 총회에 상소 2015년 4월 합동 총회 상소 반려, 삼일교회 측 합동 총회에 다시 고소장 제출 2015년 5월 합동 총회 관계자 "전 목사는 노회 일원 아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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