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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모순

입법 추진중인 제대군인 지원제도 보편적인 정책으로

김영운 기자 | 기사입력 2015/04/28 [19:44]

[기자수첩]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모순

입법 추진중인 제대군인 지원제도 보편적인 정책으로
김영운 기자 | 입력 : 2015/04/28 [19:44]

국회 국방위원회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에 750만 장애인들은 군가산점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장애인들의 현재 고용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상태이며 취업분야 역시 매우 제한적 게 현실이다. 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비율이 현저히 낮으며, 특히 장애인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보다 2배나 된다.

 

여기에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도입되면 장애인들의 취업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장애인복지가 크게 개선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며 장애인에게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직업훈련, 취업지원, 특수직종 우선고용, 채용 시 우대조치, 창업지원, 전직지원금, 교육 및 의료지원, 대부지원, 주택우선공급, 법률구조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7조(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는 군 복무자의 제대 후 취업 및 복직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제대군인 등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국가 및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제대군인에게만 적용되는 가산점 제도는 장애인과 여성뿐 아닌 다른 제대군인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

 

따라서 군대 내부의 인권 및 복지 개선, 군복무 중 학점 취득 인정 확대, 군 복무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제대 지원금 지급, 사병 급여 현실화,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대납 같은 지원책이 먼저 검토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 입법 추진중인 제대군인 지원제도의 취지는 군 복무기간 동안 희생한 시간과 기회 상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기에 제대군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정책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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