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l 즐겨찾기 l RSS l 편집 2024.03.2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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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훔친 혐의(절도)로 A(23)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다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인천 계양구 계산동의 한 PC방 앞에 세워져 있던 B(21)씨의 시가 98만원 상당의 자전거 등 총 10회에 걸쳐 11대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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