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전에 일하던 중국집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18)군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7시 6분쯤 인천 강화읍 관천리 B(29)씨가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총 13회 걸쳐 163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A군은 B씨가 운영하는 중국집에 일하던 종업원이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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