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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보행을 위해

김영운 기자 | 기사입력 2015/04/21 [14:44]

[기자수첩]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보행을 위해

김영운 기자 | 입력 : 2015/04/21 [14:44]
▲ 공주대 특수교육학과에서 장애인의날을 맞아 체험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주대)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 지난 3월 초 횡단보도 녹색신호 시간 연장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확대 개선할 것을 경찰청과 17개 시·도 지자체에 건의했다. 이에 경찰청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노인·어린이보호구역의 상당수가 교통신호기설치관리매뉴얼의 규정을 실행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빨리 건너야 한다는 심리적 불안감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3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보호구역 지정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1만5천136개소, 노인보호구역 593개소인데 장애인보호구역은 28개소로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 비해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교통신호기 설치관리매뉴얼을 보면 일반 횡단보도의 녹색 고정시간은 1m당 1초, 녹색 점멸시간은 1.3m당 1초이지만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서는 0.8m당 1초로 이를 완화 적용하고 있지만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12월 31일부터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시 가중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4월부터 경찰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 속에 보행약자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관심있게 지켜보는 이들이 많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학교·기관단체 등 여러 단체에서 체험행사를 가진 만큼 행사에 그치지 않고 배려가 있는 국민의식을 가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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