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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택시·화물업계 현안해결' 발빠른 행보

박수현 의원,“개별화물자동차 톤급제한 재조정 필요”

김영운 기자 | 기사입력 2015/04/21 [15:12]

박수현 의원, '택시·화물업계 현안해결' 발빠른 행보

박수현 의원,“개별화물자동차 톤급제한 재조정 필요”
김영운 기자 | 입력 : 2015/04/21 [15:12]
▲ 박수현 의원.     © 뉴스쉐어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이 경기불황의 여파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택시·화물 업계의 현안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박수현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각 지자체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콜서비스 운영비를 지원해 왔지만 2015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올해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해 택시 콜서비스 운영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보령시와 당진시는 기존 지원금을 전액 삭감했고, 논산시도 지난해 대비 6백만원을 삭감했으나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시 콜서비스 운영비가 아무런 대책 없이 중단되면 그 비용을 택시요금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 이용객의 요금부담 증가와 택시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택시발전법’에 운영비 지원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개별화물자동차의 톤급제한과 관련해서는 "개별화물의 톤급제한(5톤미만)은 업계 현실 및 형평성에 맞지 않는바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86년 개별화물 업종이 독립할 당시 일반화물과의 경계기준 톤수는 5톤이었으나 이후 일반화물은 보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 5톤 이상은 물론 5톤 이하 차량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그라나 개별화물은 여전히 5톤 이하로만 제한되어 있어 화주 및 주선업체의 물동량 선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배차에서 배제되는 등 경영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던 10톤 미만 사업용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연구용역이 중단된 것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해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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