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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이번주 공포..내년 10월 부터 시행

김영은 기자 | 기사입력 2015/03/24 [15:33]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이번주 공포..내년 10월 부터 시행

김영은 기자 | 입력 : 2015/03/24 [15:33]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3주만에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 국무총리국무위원 부서, 공포(관보 게재)의 절차만을 남기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면 공포까지 통상 2~3일이 걸리며 공포 후 1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통과 후에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제 사실상 대통령 재가만 남겨놓게 됐다. 청와대는 작년부터 줄곧 김영란법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고, 국회 통과 직후에도 긍정적 반응을 보여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계 없어도 1100만원 넘는 금품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한다. 법이 규제하는 부정청탁의 범위가 모호하고,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게 한 조항 등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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