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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보도) 인천 모 공사 산하 재단 기간제법 위반 논란

비정규직 남녀 차별 임금 지급과 통근비, 중식대 미지급으로 근로자들 반발

이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15/01/08 [22:29]

(연속보도) 인천 모 공사 산하 재단 기간제법 위반 논란

비정규직 남녀 차별 임금 지급과 통근비, 중식대 미지급으로 근로자들 반발
이재현 기자 | 입력 : 2015/01/08 [22:29]

인천 모 공사 산하 재단에서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다년에 거쳐 남녀 차별 임금 지급과 통근비·중식대 미지급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나서 기간제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일명 장그래법이 이슈로 떠올라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년간 쌓여온 문제가 폭발한 것이라고 근로자들은 밝혔다.

 

이번에 논란이 된 인천의 모 지역 주민들은 최저생계 유지가 힘든 지역주민들로 지역주민 우선 고용을 통해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모 공사가 모 재단에게 위탁해 주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년간 임금 착복을 해 왔고,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은 공사가 운영은 재단이 해 왔지만 최근 지역주민근로자들의 문제에 대한 반발에 의해 밝혀졌다.

 

이런 문제 의혹 제기를 적극적으로 못한것은 슈퍼 갑인 공단, 재단과 매년 근로계약을 해야하는 을 입장인 최저생계유지도 힘든 주민근로자들로서는 쉽지 않은 문제 제기였다는 것이다.

 

또한, 모 재단의 입수한 내부 채용공고 공문에 의하면 적어도 2011년부터 남녀로 나눠 임금을 지급해 남녀를 차별해 왔다는것이 밝혀졌고, 이런 문제 제기가 된 2014년도 주민 설명회에서 배포된 문서의 근로조건 비교표에서는 다·라급 표시해 은폐 의혹도 일으키고 있다.

 

▲ 2014년도 채용 공문에는 지역주민 근로자들의 문제 제기에 남녀 구분을 다급, 라급으로 바꿔 제시해 은폐 의혹도 일고 있다.     © 이재현 기자



재단에서의 주민 및 상시근로자 채용과 임금은 모두 위탁사업 발주처인 공사와 주민협의체 사무국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해 왔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제대로된 공사의 관리감독은 없이 부실 감독과 재단의 임금 차별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지역주민근로자 측은 주장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모두 기간제계약직인 재단 상근일용직 및 주민 중 보통공 및 기능공에 대한 식대·교통비 미지급, 외부기능공에 대한 식대·교통비 지급, 재단 계약직에 대한 식대·교통비 지급으로 기간제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지역주민근로자 측은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6(균등한처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차별적처우)의 법규정에 따라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기간제계약직, 단시간근로자 간, 각 근로자간의 차별이 금지되었지만 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발생한 모 공사와 산하 재단의 관계자들에게 교통비(통근비)와 중식비(중식대)를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것에 대한 답변으로 인천시 모 구청에서는 임금에 중식대와 통근비를 포함하고 있어, 타 공공기간과 비교한 사례를 더 찾아 보니 지급한 사례도 없고 (지급할) 규정도 없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도 없고 불법도 아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이 문제를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구제받는 민원을 제출하고 제3자의 판단을 받아보면 된다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판단 결과를 보고 해결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과 재단의 관계자들은 법적 지급 대상이지만 안줬다면 위법이지만 (이번 문제는) 위법이 아니다라며 “(타 공공기간) 사례조사를 통해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문제가된 모 재단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모 공사 앞에서 주민차별 금지와 착복임금을 돌려달라는 현수막을 피해 지역주민근로자들이 펼치고 있다.  이날 공사 이사장을 주민들이 만나고자 왔으나 만남을 저지하는 공사 직원들로 인해 만나지 못하고 현수막만 잠시 펼치고 귀가하는 촌극이 발생했다. 공사 직원들은 주민들에게 이사장과의 면담을 못하게 차단한체 치부 가리기 설명회만 지역주민들에게 제안하며 시위를 못하도록 지역주민을 압박한 현황이 있다고 지역주민들이 밝혔다.   © 이재현 기자


 

식대 교통비와 주민근로자에 대한 재단의 비정규 기간제 계약직 진실 논란

 

이번에 문제가 붉어진 모 공사와 재단에서는 주민근로자들을 일용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기간제 계약직이며, 주민근로자들은 통상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의 계약기간을 정해 고용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하는 근로자로 기간제근로자으로 처우해야 한다고 지역주민은 주장했다.

 

재단에는 무기직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처우)와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만 있을 뿐 사실상의 일용직은 없으나, 재단에서는 주민근로자들을 현장 일용직(보통공)으로 처우하고 재단 내 기간제근로자와 무기직근로자와도 차별처우했다.

 

일용직이라는 용어는 세법상 일용급직으로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며 일용직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고용하는 일급 근로자를 말하며, 세법에서 이를 따로 분류하는 이유는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조에서는 무기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처우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재단내의 무기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된 재단 노동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20146월부터 식대와 교통비(30만원)를 지급하였음에도 주민근로자(기간제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재단에서는 주민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상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없어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나, 노동조합원들 또한 근로계약서상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중에도 일부 주민대표 출신에게는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하고, 다른 주민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으며 외부기능공에게는 지급하고 주민근로자(보통공)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등 아무런 원칙도 없이 운영해 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재단과 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실제와 다른 자료를 작성해 배포하고 주민근로자에 대한 식대 교통비 지급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식대·교통비에 관한 기간제법 위반관련 대법원 판례

 

하지만 지난 20104월 국민은행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로 지급하지 않은 통근비와 중식대를 지급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대해 국민은행이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상고(201017139)하자 대법원 재판부(대법원 제3,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먼저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여기에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근비와 중식대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업무 범위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성질이 아니다며 국민은행의 상고를 기각했다.

 

비정규직 차별의 기준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간제법 제8조와 파견법 제21조에는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차별적 처우를 하여선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핵심은 이 비교대상자로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판단이 중요한데, 대표적인 판단기준 3가지로는 1) 상호대체 가능성, 업무에 관한 한 상호 교체되더라도 업무수행이 가능해야 하며 2) 업무성격의 유사성, 양측 근로자 집단이 수행한 업무가 성격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써 비록 수행한 업무와 업무조건의 차이가 전혀 없지는 않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불규칙하게 나타나거나 그리 중요하지 않은 정도이어야 하며, 3) 업무가치의 유사성, 비교대상자에 비하여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가치가 더 크거나 최소한 동일해야 한다.

 

만약 위 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수행한 업무의 범위나 권한 상의 책임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하와 같이 판단하여야 한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해당 업무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업무의 차이와 동종, 유사성을 평가해야 한다.

 

중심적인 업무가 무엇인지를 평가하고 이 업무를 기준으로 하여 동종, 유사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중심업무는 상용근로자가 수행하고 주로 주변부 업무를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비록 부분적으로 업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양자는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번 의혹 논란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지방 고용노동부, 국회, 환경부, 감사원 등 진정, 고발등을 이어갈 예정이며, 인천 공공기관의 기간제법 위반과 남녀차별 임금 문제가 도마에 올랐으며 지역주민과 노동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fact@newssh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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