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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비담배 판매, 불법행위 영업정지 당한다?

온라인뉴스팀 | 기사입력 2015/01/04 [21:12]

개비담배 판매, 불법행위 영업정지 당한다?

온라인뉴스팀 | 입력 : 2015/01/04 [21:12]
▲ YTN 캡쳐 개비담배 불법     © 온라인뉴스팀

 

 

 개비담배 판매, 불법행위 영업정지 당한다?

 

개비담배 소위 개피, 가치로도 불리우는 포장을 뜯어 파는 담배가 불법으로 알려졌다.

 

새해부터 인상된 담배가격으로 개비담배(가치담배)를 파는 곳이 증가하고 있어 담배가격 인상과 맞물려 개비담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포장을 뜯어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포장지를 뜯고 개비담배를 파는 행위는 불법이며 개비담배를 판매한 판매업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개비담배는 20개비들이 담배를 한 갑씩이 아닌 한 개비씩 파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행 담배사업법 제20조에 의거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개비담배는 또한 담배사업법 제15조 3항에서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에 지자체장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개비담배 판매는 새해부터 인상된 담배 가격으로 주머니가 가벼운 노인, 학생 등과 많이 팔려는 소매상인의 서로간의 암묵적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인 만큼 불법행위로 인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종로의 한 가판대에서 1개비당 300원씩 하는 개비담배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1일 새해 자정을 기점으로 금연 종합 대책에 따라 대부분의 담뱃값이 종전보다 2000원 올랐다. 그런 가운데 메비우스(구 마일드세븐)와 던힐 담배는 아직까지도 예전가격으로 팔고 있어 품귀현상까지 나타난 가운데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비담배의 불법 소식에 네티즌들은 "개비담배 불법, 가치담배가 불법이라니 이건 몬소리?", "개비담배 불법, 동네 할아버지는 다 범법자네", "개비담배 불법, 돈없는게 죄지", "개비담배 불법, 그래도 불법으로 할게 따로있지"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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