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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산하 재단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 논란

최저임금법 등 위반 정부 지자체가 앞장 의혹

이재현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15/01/01 [00:00]

[단독] 정부 산하 재단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 논란

최저임금법 등 위반 정부 지자체가 앞장 의혹
이재현 선임기자 | 입력 : 2015/01/01 [00:00]

지자체 공공기관 등 비정규직 일용근로자(지역주민, 현장 기능공)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

3여년간 지역 노인 취로사업, 취약계층 일용근로자 최저임금 남녀 차별 지급 의혹

식대 및 교통비 미지급하고 임금에 포함해 임금 부풀리기 의혹

일부 지자체, 공공기관 근로채용 임금 정보공유 문제점 의혹 드러나

조사결과 일부 지자체 위탁사업 구청, 공공기관도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

사실 알게된 한 근로단체에는 지급안한 임금 일부직원에 소급 일부 지급해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에 중식비 및 교통비 포함해중식비, 교통비 빼고 계산하면 최저임금 이하 의혹

 

정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재단 등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이 드러났다. 여기에 남녀 인건비를 차별 지급한 것이 함께 의혹으로 드러났고, 한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시작된 임금논란이 지자체들과 공공기관마다 임금 지급 기준 정보를 공유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해온 의혹도 함께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6일 지역주민근로자 탄원 서명서가 정부 산하 모 재단으로 접수 되었다.

 

지역주민에게 미지급된 급여와 중식비, 교통비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근로자들의 해명서와 탄원 서명서가 함께 제출되었다. 지역주민근로자들을 보면 취로 근로자와 취약계층 등 하루 하루 일용근로로 연명해야 하는 취약계층이다.

 

해당 정부산하 모 재단(이하 재단)에서는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 왔다. 이유는 지금까지 식대비와 교통비가 함께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확인결과 인근 지자체의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에 나온 일일임금에서 중식비와 교통비를 빼면 최저임금 이하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탄원 서명서 등이 함께 제출된 것이다.

 

 

문제의 모 재단, 기관별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 기준표 제시하면서

남녀 차별 임금 지급 사실과 타 기관 임금 문제 의혹도 함께 드러나

 

이러한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문제가 된 모 재단과 사업의 관리 감독기관인 모 공사는 미지급된 급여를 소급해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 왔다는 것이다. 내부적인 지급 조건에 맞지 않고 거기에 예산문제로 임급 지급을 할 수 없다 식의 답변이 돌아왔다고 지역주민근로자 대표는 밝혔다.

 

이에 지역주민근로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이 문제를 두고 공사의 주재하에 재단과 공사는 설명회를 가지면서 근로 자격기준 및 수행 작업 고려해 인건비를 집행했다고 밝히고 설명회 자료를 배포 했고, 배포한 자료에서 기능공과 보통공으로 나눠 에서 급까지 임금을 지급해 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임금 지급 내용은 다른 공공기관도 같이 임금 지급이 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관련 기관별 근로조건 비교표(2014) 자료를 제시했으며, 이 설명회에서 재단 관계자는 "남녀 차별은 절대 없었으며, (모) 구청도 4만7천원에 중식비 교통비는 포함이다. 우리(재단)는 식대비, 교통비를 지급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며 처음에는 포함해 지급했다고 했으나 최저임금 문제가 드러나자 지급하지 않는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해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회에 참석했던 지역주민근로자들은 밝혔다.

 

또한, 퇴직금과 연속근로 문제 때문에 사직서를 미리 받고 있는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계약이 만료되면 사직서를 개인마다 무조건 받고 있는 것이다. 단체적으로 사직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 모 재단 설명회에서 제시한 근로조건 비교 임금 자료를 입수한 결과, 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임금 정보를 공유해 임금 지급을 하고 있다고 재단은 밝혔고 이로 인해 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임금 문제와 함께드러났다. 거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남녀로 표기하지 않고 다급, 라급으로 표기해 문제를 은폐하려했으나 사실 확인결과 실제 시행문서에는 남녀를 확실하게 구분해 수년간 차별 임금지급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재현 기자

 

 

3여년간 지역 노인 취로사업 최저임금 남녀 차별 지급 의혹

식대 및 교통비 미지급하고 임금에 포함해 임금 부풀리기 의혹

조사결과 지자체 구청, 공공기관도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

 

기관별 근로조건 비교표를 확인한 결과 모 재단은 지역주민근로자들에게 다급, 라급 형식의 임금을 측정해 지급해 왔지만, 여기서 다급은 남자 근로자로, 라급은 여자근로자로 내부 임금 문서에서는 기입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남녀 차별적 임금을 지급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9시간으로 통합표기한 것을 시간의 가급을 제하고 8시간으로 계산하고 식대, 교통비 지급액을 공제하면 최저임금 이하가 된다고 주민들이 주장하자 식대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재단 관계자가 밝혀 논란은 가중됐다.

 

▲ 같은 지역 지자체 산하 관련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에 중식비 및 교통비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와 같이 문제가 된 모 재단도 같은 조건으로 일용직을 사용한 정황 의혹이 드러났다.     © 이재현 기자


 

이러한 문제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강력 반발한 모 재단에서 일용근로를 해왔던 지역주민근로자들은 임금지급이 계속 되지 않으면 국회와 환경부, 감사원 등 고발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또한 밝혀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중식비, 교통비를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 또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부분이 있는것이 아니냐며, 이러한 임금 문제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의혹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근로채용 임금 정보공유 문제 의혹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통해 반드시 고쳐야 되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고 지금까지 지자체, 공공기관 끼리의 임금 정보 공유를 하면서 이러한 임금 문제를 쉬쉬한다면 일반 기업의 일종의 담합과 같은 일이 될 것이라고 지역주민근로자 대표들은 주장하며 시급히 고쳐져야할 문제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실은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체결하고 연장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일용직 신분 때문에 다음해 근로를 보장받지 못할까 두려워 불만조차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문제가된 모 재단에서는 연속근로를 불인정하기 위해 일용직 근로 계약 종료시 사직서도 미리 받도록 한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재단의 지역근로자 채용 및 운영은 정부산하 공기업의 승인과 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취약계층 비정규 일용직근로자 현장 근무 자료사진     © 뉴스쉐어

 

 

사실 알게된 한 근로단체에는 지급안한 임금 일부직원에 소급 일부 지급해

 

더욱이 한 근로자단체가 임금문제를 제기했고 여기 소속된 단체 근로자들은 밀렸던 임금과 교통비, 중식비, 가족수당까지 소급해 일부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돼 그 사실을 알게된 지역근로자들의 차별과 농간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일명 웹툰과 드라마로도 알려진 미생장그래법인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문제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민생문제와 함께 보편적 복지제도 등 2015년에도 이러한 관련 법안들이 핵심 과제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민간 기업들이나 하는 담합과도 같은 잘못된 임금 정보공유와 함께 임금 착취와도 같은 공공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임금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지역주민근로자 대표들은 밝혔다.

 

이러한 가장 취약계층의 임금문제로 서민경제 활성화등 정부의 경제정책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지 관련 노동단체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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