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피해 확산에 벌써부터 우려
정부가 내년 1월 1일 부터 단행하는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소비 증가에 따른 물량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소매점에 담배 공급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고시에 도소매인들은 1∼8월 월평균 담배 매입량의 104% 수준까지만 매입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추가되는 담배 공급은 KT&G 등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의 재량에 맡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매상에 담배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 제조사 및 유통업자의 담배 공급을 늘이기로 했다"면서 "공급량은 제조사와 유통업자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담배제조사는 연초 경작자 지원을 위해 담배 20개비당 5원의 출연금(연초생산안정화기금)을 내야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담뱃값이 큰 폭으로 올라 담배 생산량이 줄어 담배 농가 수익률이 악화되는 것을 출연금 조성을 통해 담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때문에 연초생산안정화기금 5원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나오고 있다. 이와 아울러 기존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이 제대로 정확하게 쓰이고 있는지도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이 잘 운영됐다면 굳이 이번 재출연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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