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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대전·세종지역 충무훈련 실시

김영운 기자 | 기사입력 2014/10/22 [20:14]

2014년 하반기 대전·세종지역 충무훈련 실시

김영운 기자 | 입력 : 2014/10/22 [20:14]
▲ 충무훈련 포스터       (사진=병무청)

[뉴스쉐어 = 김영운 기자]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2014년 10월 27일에서 30일까지 대전·세종 전 지역에 거쳐 4일간 충무훈련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충무훈련 기간에는 동원훈련, 소집점검, 불시훈련이 계획되어 있는데  '충무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입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무훈련은 향토방위 능력 향상과 신속하고 완벽한 병력동원태세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정부종합훈련으로서 이미 동미참 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도 충무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하여야 한다.

 

훈련기간 중에 국외 체류, 병원 입원환자, 수감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영이 곤란한 사람은 관계서류를 지방병무청에 입영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 연기 처분을 받아야 한다.

 

충무훈련기간 중 동원훈련에 입영한 사람은 2박3일 숙박하면서 훈련을 받게 되며, 소집점검과 불시훈련에 입영한 사람은 4시간 교육을 받은 후 귀가하게 되고, 차기 소집점검 또는 향방작계훈련이나 동원훈련에서 6시간 공제 받게 된다.

 

충무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은 규정된 복장과 소집통지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반드시 정해진 일시 및 장소로 입영하여야 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병역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당국에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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