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 김영운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의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단속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4만 1,982건이 적발되었고, 2014년 8월까지만 20만 9,757건이 적발되어 약 4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에게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식 단속 장비의 과속 적발률은 2013년도에 서울청이 전국대비 2%에 불과했지만, 2014년 8월에는 전국대비 15.3%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서울지방경찰청의 이동식 과속단속 비율이 급증한 이유를 살펴보면 강신명 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재직시 2014년 2월 4일 관내 지방경찰서장에게 『2014년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 종합 계획 하달』하여 이동식 무인단속장비 운용 실적 우수 경찰서에는 유공자 서울청장 표창 및 포상휴가 1일을 주고 저조한 경찰서에는 현장교육 및 대책보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신명 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시 하달한 주요 내용을 보면
강신명 당시 서울청장이 내린 하달 내용 중 장비운용상 주의사항으로 ‘과속이 빈번하거나 교통사고 잦은 구간, 고정식 장비 미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운용’하도록 되어있으나 2013년 교통사고건수는 3만 9,373건인 반면 2014년 7월까지 교통사고 건수는 2만 2,937건으로 월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의원은 “상당수 국민들은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의 과속 단속이 강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실질적 교통사고 감소 효과 보다는 단속 위주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단속실적이 유공자 표창으로 이어지면 교통사고 예방보다는 실적을 쌓기 위해 사고와 무관한 장소에 단속장비를 설치하는 함정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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