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IMO번호 누락한 채 세월호 국적증서발급 선급-IMO입력 필수 내부규정 세월호에 적용안해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16일 국제해사기구(IMO), 해양수산부, 한국선급 등으로부터 제출받거나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의 세월호가 국내 수입 뒤 국적증서를 받는 과정에서 해수부가 세월호의 IMO번호를 누락한 채 국적증서가 발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한국선급은 지난 2008년 내부 규정 변경으로 모든 선박의 안전점검 신청 시, 신청서류에 IMO번호를 기입하도록 제도개선을 했으며, 이를 지금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의 그동안 안전점검 시,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한국선급 관계자는 세월호의 IMO번호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유인 즉, 세월호는 일본에서 동남아로 운항하는 국제여객선일 당시 IMO번호를 발급받았을 수 있으나, 한국에 와서는 국제선이 아닌 내항선으로서 IMO번호가 말소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문표의원실이 국제해사기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국제해사기구(IMO) 홈페이지에는 세월호의 IMO번호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월호와 똑같이 일본에서 국제운항을 하다가 수입된 청해진해운의 오하나마나호의 IMO번호가 한국선급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것을 볼 때, 한국선급은 세월호의 IMO번호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자체 규정까지 어기면서 세월호의 안전점검을 해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해수부의 홈페이지에서도 세월호의 IMO번호가 누락된 채 검색이 되고 있고, 한국선급 홈페이지에도 세월호의 IMO번호가 누락된 채 검색되고 있어, 해수부와 한국선급 모두 여객선 등록 및 안전점검 과정에서 훈령과 내부규정을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방만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홍문표의원은, “IMO번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국적증서를 발급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사고는 이런 작은 규정,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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