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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유기농분유, 관리감독은 허술

이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14/10/13 [16:05]

비싼 유기농분유, 관리감독은 허술

이재현 기자 | 입력 : 2014/10/13 [16:05]

- 유기농 인증 없는 수입원료가 절반넘는데도 버젓이 ‘유기농 분유’로 팔려!

- 수입원료의 경우 국내 인증기관이 해외 제조처 현장 실사 원칙이나, 서면심사 대체하고 인증로고 허용하지 않는 대신 유기농 명칭 허용

- 인증마크 없는 유기농 분유, 유기농 명칭사용 소비자 혼란

- 아이 위한 소비자 심리 이용 유기농 분유 가격은 일반분유의 최대 2배

 

[국회 뉴스쉐어 = 이재현 기자]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져 식품을 구입할 때도 친환경이나 유기농 등 다양한 인증마크가 붙어있으면 비싸더라도 제품을 믿고 사기 마련이다.

 

실제로 기준치 이상 원료 사용시 유기농 표시가 가능한 표시제도에서 올해 1월부터는 유가인증 후 표시하는 인증제도로 전환된 가운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국내법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으로, 국내 인증기관으로부터 원료의 제조처 현장심사를 거친 후 인증을 받게 되면, 이때 유기(농)인증 로그를 비로소 부착할 수 있게 됨. ▲둘째, 인증심사의 동등성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유기가공식품으로, 수입원료의 경우 해당 국가의 인증을 받은 경우 국내에서 유기(농) 인증로그를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고, 세 번째로, ▲국내에 형성되어 있는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 수급상 불가피하게 수입이 필요해 고시로 인정한(기준적합성)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증제품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때 수입 원료에 대한 심사는 시간적, 비용적 관리의 어려움으로 서류심사로 대체함으로서 국내유기(농) 인증로그는 사용하지 못하는 대신 명칭 및 주표시면에 유기농 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김현숙 의원실은 밝혔다.

 

이처럼 예외규정으로 원료에 대한 심사를 서류심사로 대체하고, 유기농 표시가 가능한 대표적인 기준적합성 품목은 바로 유기농 분유이다고 전했다.

 

현재 유기농 제품 중 유일하게 유기농 분유의 경우 인증로크가 부착한 제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유기농 분유를 나타내기 위해 제품의 명칭 및 주표시면에 ‘유기농원유 100%’, ‘유기농분유’등 유기농 제품임을 알리기 위해 유기농 표시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반 분유와의 가격차이도 약 1.5~2배 가량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기농 분유의 경우 국산 원료가 45% 정도에 불과하고, 수입원료가 절반이 넘는 55%임. 기준적합성 원료로 분류되어 수입국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면 국내 인증기관의 심사 대신 서류심사로 대체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국내 인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이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적합성 제품이 ‘유기(농)’의 이름으로 유통?판매되는 것임. 일반 소비자의 경우 ‘유기농’명칭이 사용되면 그 만큼 신뢰를 가지고 가격이 비싸더라도 구매하기 마련이고, 유기농로그 인증제품과 유기농 표시 제품의 차이를 알지 못해 완전하지 정보를 가지고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고 밝혔다.

 

유기농 인증을 관리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기준적합성 원료의 경우 당초 표시제도로 인해 이미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수요가 많은 대신, 국내 생산이 어렵거나 그 양이 적은 원료 수입에 대한 불가피한 품목이고, 대부분의 수입 원료가 단(單)종이 아닌 10종이 넘어 일일이 해외 제조처를 방문해 심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현숙 의원은 “유기농 제품의 경우 국내 인증기관이 심사해 유기농 제품임을 보증하고 있는데, 수입 원료에 의존하고 있는 유기농 분유의 경우 수입 원료가 서류로 대체되고 있어 사실상 유기농 원료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김 의원은“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국내 인증기관에서 철저하게 심사한 유기농 제품으로 알고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는 만큼, 유기농 인증제품에 대한 심사 및 표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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