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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원‧하도급 수평적 협력관계 위한 도급 실적 5%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로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해야”

김영운 기자 | 기사입력 2014/10/08 [14:54]

LH, 원‧하도급 수평적 협력관계 위한 도급 실적 5%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로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해야”
김영운 기자 | 입력 : 2014/10/08 [14:54]

[공주 뉴스쉐어 = 김영운 기자]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육성과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하여 전문건설 업체인 하도급자가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자의 지위를 가지고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 실적이 LH공사가 국토부 산하기관 중 가장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새정치)은 “LH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비중이 최근 5년간(‘10~’14) 도로공사 31%, 철도시설공단 29%에 훨씬 못 미치는 5.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란 종합건설업자(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자(부계약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계약을 체결, 공사를 시공하는 방식을 말하며,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중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 공사가 해당, 올해부터 그 대상이 확대돼 300억원 이상 공사가 이에 해당된다.  

 

<LH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현황(단위: 억원)>

연도

500억원 이상 최저가입찰

(2014년 300억원 이상)

주계약자 공동도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

26

22,597

0

0

2011

57

46,166

2

1,634

2012

66

59,834

4

3,436

2013

46

37,978

3

2,831

2014. 10월 현재

29

24,191

3

1,073

총계

224

190,748

12(5.3%)

8,974

※ 자료출처: LH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LH공사는 올 초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전년대비 3배 이상 대폭 확대해 공사의 20%(8건)을 시행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현재 단 3건에 그치고 있어 건설전문 공기업이 이른바 갑의 횡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권고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2012년 업무보고 “건설산업 분야 공생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추진” 발표 ▲“건설산업 공생발전 위원회”를 통해 국토해양부 산하 4개 공사와 5개 지방청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협조 요청 ▲국가정책조정회의(국토부 등 5개 부처 합동),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발표 등 국토부 산하기관 발주 공사 중 대상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수현 의원은 “정부시책임에도 불구하고, LH공사는 건설 공종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전문건설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밝히며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국내 대형건설업체 입장을 두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도 시행을 두고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갈등은 있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본 발주 방식을 권장하고 있고, 원․하도급간 수직관계를 수평․협력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만큼 LH공사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체적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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