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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체물임금 청산·예방대책

조민지 기자 | 기사입력 2014/08/31 [11:13]

원주시, 체물임금 청산·예방대책

조민지 기자 | 입력 : 2014/08/31 [11:13]

[원주 뉴스쉐어 = 조민지 기자] 원주시는 추석을 맞아 95일까지 체뷸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근로자 보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기간 내 기업체와 사업체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사전지도를 강화하고 체불임금 발생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불임금 청산 대책반을 편성·운영해 취약사업장 예방활동은 물론 체불임금 근로자 발생 시 구제제도 안내 및 체불임금 청산 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안내 및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임금 채권보장 안내는 근로복지공단원주지사(1588-0075), 체불임금 사건접수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신청은 고용노동부(1350, 원주지청 033-769-08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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