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뉴스쉐어 = 김현무 기자] 정부는 지난 20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통령은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대형 자연재해나 사고가 발생한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중앙정부에서 그에 필요한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안산시와 진도군은 부상자와 실종자를 위한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어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복구, 생계비 등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며 세금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한편, 정부는 21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탑승자 476명, 사망자 64명, 실종자 238명으로 집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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