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뉴스쉐어 = 조민지 기자] 평창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해 대형마트,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2월4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군은 대형마트와 할인점 등 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류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신변잡화류, 종합선물세트를 대상으로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PVC 포장재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간이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법령상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와 수입자등에게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령상 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평창군은 과대포장은 자원낭비와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매립이나 소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므로 이번 단속을 계기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선물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상품을 과대포장하지 않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겉만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제품보다 간소한 포장이지만 속이 알찬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