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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납치사건…“가족이다” 한 마디에 사건 접어

조민지 기자 | 기사입력 2014/01/20 [19:13]

‘경찰’ 납치사건…“가족이다” 한 마디에 사건 접어

조민지 기자 | 입력 : 2014/01/20 [19:13]
 
▲ 피해자 박씨를 납치하기 위해 사용된 차량이 한 차고에서 발견됐다.     ⓒ 조민지 기자
[홍천 뉴스쉐어 = 조민지 기자] 납치·감금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피해자가 잡혀 있는 현장에서 ‘가족이다’라는 말 한마디에 정확한 신분절차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료했다.
 
지난 18일 피해자 박모씨(23·여)는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와 다른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강원도 홍천군 내면 소재에 한 펜션에 감금됐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을 수색해 박씨가 감금돼있는 팬션에 도착했지만 ‘눈’으로만 박씨의 신변을 확인하고 철수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제5조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서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등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우린 가족이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들이 가족인지 정확한 ‘신분확인’도 이뤄지지 않은 채 사건을 안일하게 처리한 것이다.
 
또 박씨가 방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철수하려는 순간 “살려주세요”라고 외쳤음에도 더 이상의 확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씨는 결국 지인들에 의해 구출돼 보호받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송유만 법무사는 “경찰들이 피해자의 의견을 묻지도, 신분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철수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경찰서는 이 사건을 ‘가정사’로 치부해 “경찰 입장에선 아무 사건도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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