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뉴스쉐어 = 조민지 기자] 평창군은 '2014년 강원도 한옥 건축지원 사업계획 공고'에 따라 한옥 건축지원 신청서를 2월12일까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주요구조가 목구조로써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이며, 신청일 이전에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단체인 경우 한옥 전문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기준면적은 건축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이다.
지원내용은 신축기준·규모에 따라 호별 최대 3000만원이며, 농어촌주택개량 대상자일 경우 호별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10호 이상 한옥마을 및 한옥 관광자원화 마을의 경우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마을내도로, 상·하수도시설, 오폐수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 지원한다.
신청서는 평창군청 종합민원과 건축부서에서 접수하며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위치도 및 현황사진, 설계도서, 사업비 지출계획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선정결과는 '3월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종합민원과 건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