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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무단 유포 죄, ‘타진요’ 추가 항소

끝은 어디인가?

안석영 기자 | 기사입력 2012/07/15 [18:10]

허위사실 무단 유포 죄, ‘타진요’ 추가 항소

끝은 어디인가?
안석영 기자 | 입력 : 2012/07/15 [18:10]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무단 유포한 혐의로 물의를 빚은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 3명이 12일 추가로 항소했다.

가수 타블로(이선웅, 32)의 석·박사 학위 위조에 의혹을 제기해 온 타진요 회원 5명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지난 6일 법원은 타진요 활동에 대해 “타블로가 직접 제출한 성적증명서 등 모든 자료가 공개된 뒤에도 해커가 개입됐다고 주장하는 등 악의적으로 타블로와 그의 가족을 비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특히 원 씨 등이 객관적 증거마저 위조됐다며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무단 유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죄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로써 2년여 동안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무단 유포해 여론을 조장한 타진요 회원 3명이 징역 10월, 4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바 있다. 

한편 타진요의 실형 선고와 항소를 확인한 네티즌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이 받는 업보인가, 진실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10년의 형량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등 경계의 반응을 보였다.

연예스포츠팀 = 안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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