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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난사 김상병, 사형선고

남경원 기자 | 기사입력 2012/01/13 [22:58]

총기난사 김상병, 사형선고

남경원 기자 | 입력 : 2012/01/13 [22:58]
지난해 7월 강화도 주둔 해병대 2사단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장병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상병에게 13일 사형이 선고됐다.
 
또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상관 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이병은 징역 20년이 선고된 상태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죄질 등 여러 정황 등을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 고 이같이 밝혔다.
 
군사법원법 제406조, 피고인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으므로, 두 피고인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김 상병은 2011년 7월 4일 해병대 2사단의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부대원들에게 K-2 소총을 발사해 4명을 숨지게 하고 범행에 앞서 K-2 소총과 실탄, 수류탄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시사포커스 = 남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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