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강화도 주둔 해병대 2사단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장병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상병에게 13일 사형이 선고됐다.
또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상관 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이병은 징역 20년이 선고된 상태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죄질 등 여러 정황 등을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 고 이같이 밝혔다. 군사법원법 제406조, 피고인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으므로, 두 피고인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김 상병은 2011년 7월 4일 해병대 2사단의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부대원들에게 K-2 소총을 발사해 4명을 숨지게 하고 범행에 앞서 K-2 소총과 실탄, 수류탄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시사포커스 = 남경원 기자 < 관심 & 이슈 기사 > ▷ 서청원 전 대표 구속기소는 이명박 대통령의 보복? ▷ 민주통합당 김정길 예비후보 본격 선거운동 돌입 ▷ 韓 1인당 국민소득, 역대 최고치 기록 ▷ ‘나는 꼼수다’ 미국 순회 강연 동행중 발견된 공지영 샤넬백 논란 ▷ 착한 남자의 최후, 여자는 돈 많은 남자에게 끌리는 건가?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6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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