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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이번 총선부터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추진

헌재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 vs 기존 법령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팽팽히 맞서

김태훈 기자 | 기사입력 2012/01/04 [15:16]

중앙선관위, 이번 총선부터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추진

헌재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 vs 기존 법령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팽팽히 맞서
김태훈 기자 | 입력 : 2012/01/04 [15: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오는 4월 11일로 예정된 19대 총선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4일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과 254조2항에 대한 개정을 국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SNS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한정위헌’ 판결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93조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외에 인터넷 등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254조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헌재의 판결취지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법으로 규제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93조1항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254조2항까지 개정해야 인터넷 선거운동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말끔히 해소되나 그전이라도 운영기준을 통해 위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헌재의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법 개정 전이라도 별도의 운영기준을 통해 언제든 인터넷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5차례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론은 다음 회의에서나 도출될 전망이다. 기존 법령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헌재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시사포커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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