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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망) 통일부, “조의문, 정부의 공식채널로 보낼 경우 통일부에 신청해야”

한장희 기자 | 기사입력 2011/12/20 [11:10]

(김정일 사망) 통일부, “조의문, 정부의 공식채널로 보낼 경우 통일부에 신청해야”

한장희 기자 | 입력 : 2011/12/20 [11:10]
▲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이 20일 오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한장희 기자

(뉴스쉐어=서울본부) 20일 통일부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민간단체에서 조문을 위한 방북신청이 접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을 통하여 “조의문을 정부의 공식채널로 보낼 경우에는 통일부에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통일부에 신청하지 않고 보내는 경우에 대하여 법에 위반되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희호 여사 방북 조문 희망에 대해 “그러한 보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부의 조의 표명계획이다 민간단체의 조문단 파견등은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 이후 신변을 우려했던 940여명의 국민에 대해 “개성공단은 정상 조업 중”에 있고 "개성공단 출퇴근 도로 및 소방서 건설 등도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월대 파견 인원들은 고려항공을 통해 북경으로 출발했으며 오후에 김포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서울본부 =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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