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에서 시작된 강용석 의원(서울 마포 을)과 아나운서들의 2차전이 시작되었다.
작년 7월 연세대 동아리 학생들과의 만남에서 시작된 강용석 의원의 여자 아나운서 성희롱 사건은 처음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를 두고 강용석 의원이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나, 연세대 학생들의 증언을 통해 사실임이 증명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강 의원의 발언을 두고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강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고 강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여자 아나운서 100명은 강 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여자 아나운서 100명이 낸 민사소송은 지난 달 24일,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문제는 강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올린 판결문에 여자 아나운서들의 주소가 올라와 있었던 것.
개인 신상정보가 올려진 판결문을 두고 누리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곧바로 삭제하기는 했으나 이미 주소는 여러 곳으로 퍼트려진 후였다.
이에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6일 강용석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강 의원이 아나운서들의 주소를 공개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고의적인 행위’라며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