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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신문 발행 중단 초유의 사태 발생”

아직도 권력이 언론을 장악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지원 기자 | 기사입력 2011/12/02 [12:25]

“부산일보 신문 발행 중단 초유의 사태 발생”

아직도 권력이 언론을 장악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지원 기자 | 입력 : 2011/12/02 [12:25]
▲ 사장실 점거 농성중인 부산일보 기자들     © 이지원 기자

2011년 11월 30일 부산일보가 신문발행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박근혜 전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던 정수재단이 소유한 부산일보의 신문 발행이 전날 중단된 것.

이런 초유의 사건은 부산일보사측이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는 노조 측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신문발행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부산일보 편집국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편집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지분 100%를 소유한 정수재단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기사를 실으려 했으나, 편집과 지면 완성까지 마친 상태에서 경영진이 윤전기 가동을 중단시켜 신문이 발행되지 못했던 것.

▲ 인터뷰중인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 지부장 이호진 기자     © 이지원 기자

지역 최대 일간지인 부산일보는 1988년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는 파업으로 신문발행이 중단된 데 이어 20여년이 지난 지금 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노조 측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부산일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를 하며 시작 되었다.

▲ 기자들에게 호소     © 이지원 기자

부산일보 노조는 유력 대권 후보인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과 부산일보의 실질적 주인인 정수재단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사장 임명 시 사원의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부산일보사측이 11월 29일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 지부장인 이호진 기자를 해고했다.

앞서 부산일보사는 11월 28일 이 지부장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면직 결정했으며 하루 만인 이날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는 이날 사장실을 점거해 농성장을 설치하고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 지부장인 이호진 기자는 “박근혜 의원과 정수재단은 이를 외면하다 급기야 지부장 ‘면직’이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내리게 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30일자로 대기발령 조치된 이정호 편집국장은 이날 오전 편집국으로 출근해 부장·팀장 회의를 열고 신문을 발행키로 했다.

부산일보 기자들은 ‘부산일보 제2의 편집권 독립운동’ 기사를 1면에 배치키로 하고 기사를 출고, 편집했으며 별다른 충돌 없이 인쇄를 무사히 마쳤다.

▲ 줄서서 투표     © 이지원 기자

노조 관계자는 “회사 측이 단전을 하면서까지 인쇄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1일치 신문은 윤전국 조합원의 도움으로 정상 인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이 신문 발송을 막으려 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발송팀 조합원들의 협조로 신문을 싣고 독자에게 배달했다”고 말했다.

▲ 지금은 푸표중     © 이지원 기자

또한 부산일보는 특이하게 편집국장을 투표로 선출하는 전통이 있다. 이렇게 선출된 편집국장의 중간평가 형식을 띤 신임투표가 부산신문사 10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는 전적으로 편집국장에 대해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노조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경남본부 =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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