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례목사와 간통? 믿을 놈 하나 없네∼
10년 넘게 주례선 목사와 간통, 간통사건으로 법정구속
김수연 기자 | 입력 : 2011/11/26 [15:18]
결혼식을 준비하며 주례를 봐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인정받는 사람일 것이다.
그런 사람이 설마 내 부인과 불륜을 저질렀을 줄이야…. 그것도 10년 넘게 간통을 저지르며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게다가 그런 파렴치한 범죄의 당사자가 목사라는 직업을 가졌다면 세간의 놀라움은 커진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준명 부장판사는 10년 넘게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남/목사)씨와 B(41.여/신도)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B씨와 고소인(남편)의 혼인을 주례한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 부부가 꾸릴 가정의 행복을 기원해 주는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자신이 주례를 선 남편의 부인을 취한 주례자는 그 남편의 용서를 받기가 쉽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간통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2년이지만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과 비교해 이번 법정구속 판결은 이례적인 것으로 최소한의 종교적 신의마저 저버린 피고인들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대전충청본부 =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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