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세상 한복판에 둘만 남겨진 자매, 이들에게 무슨 일이?수용자의 성공적 사회복귀, 가족이 해답입니다!
아버지가 생활고를 겪다 남의 물건을 훔쳐 교도소에 수용된 이후, 두자매가 살던 월세방은 자연스레 우범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그리고 두 자매는 사회의 편견과 학교에서의 왕따를 극복하지 못해 학교까지 그만두게 되었다.
다행히 이 사정을 알게 된 교도관과 자원봉사자를 만나 체계적인 상담과 다양한 도움을 받으면서부터 포기했던 사회복지사의 꿈을 향해 고입 검정고시를 거쳐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라고 한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서울대학교와 함께 부처간 융합행정의 일환으로 27일 정부중앙청사 CS룸에서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위기에 놓인 수용자 가족 및 자녀를 다각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수용자 가족은 심리적 충격·경제적 곤란·양육 문제 등 어려움에 더해 범죄자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은 수치심, 사회적 낙인, 부모의 부재 등 비행청소년으로 성장하기 쉬운 양육환경에 방치되므로 범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처가 협력한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수용자 위기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수용자 가족지원안내센터’를 설치하여 수용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부 및 민간지원프로그램을 안내·제공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방문형 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수형생활로 위기에 놓인 가족관계의 회복을 돕기 위하여 ‘장기수용자 가족캠프’ 개최 ‘수용자 가족접견실’ 운영, ‘사랑이음영상편지’ 교환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음으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 체포과정에서의 자녀들의 심리적·정서적 충격이 완화될수 있도록 ‘체포시 행동수칙’을 수립·실행한다. 필요한 경우 상담, 가정위탁, 양육시설입소 등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요보호 위기자녀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자녀들이 겪는 문제와 교사 등의 답변요령 등을 담은 수용자 자녀 상담메뉴얼 을 개발, 학교 등에 보급하고 서울대 재학생(멘토)과 수용자 자녀(멘티)를 1:1로 연결하는 ‘수용자 자녀 대학생 멘토링’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길태기 법무부차관은 “수용자에게는 가족이 희망” 이라고 강조하며,이를 통해 “수용자의 사회복귀 의욕이 높아지게 되고 출소 후 재범없는 사회정착이 촉진되어 더욱 안전한 사회공동체가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주관한 김남석 행정안전부 제1차관도 “수용자 가족 문제는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노력할 때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향후에도 따듯한 행정을 위한 부처간 협력방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동북본부 = 양재란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7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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