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활발해지면서 이번 10.26 재보선에서도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또한 많은 유명인들이 투표를 한 뒤 그 증거로 투표인증샷을 SNS에 남기며 투표독려에 힘을 보태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이 일부 변경됐기 때문에 이런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투표인증샷을 올리게 되면 법에 저촉된다. 투표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선거일, 바뀐 선거법에 대해 10문 10답으로 알아보자. 문1. 선거일에 누구든 투표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올릴 수 있나? → 투표 후 ‘여기는 00투표소’, ‘투표했습니다’ 등 단순한 투표인증 게시는 가능하다. 하지만 손가락으로 특정 후보의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포스터를 가리키는 등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문2. 그렇다면 선거날에는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 안 된다. 누구든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것도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불가하다. 문3.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 투표 용지 사진을 찍는 것은? → 안 된다. 투표 용지를 찍어서 설사 공개하지 않더라도, 투표 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자체가 처벌 대상이다. 문4.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찍는 것은 괜찮나? → 안 된다. 투표소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단, 투표소 앞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진을 찍는 것은 가능하다. 문5.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이라는 기준이 애매하다. 그러면 투표 인증샷 찍으면서 “나는 ㅇㅇㅇ 후보 찍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도 되나? → 안 된다.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 유도하는 행위이므로 불가하다. 문6. 그렇다면 선거 당일 단순히 투표 참여를 권하는 것은 가능하나? → 단순 투표 참여 권유만 가능하다. 투표 참여를 권유, 유도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 단체는 투표 참여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 문7. 선거 당일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투표하세요”라는 문구가 포함된 인증샷을 올리는 것은 가능한가? → 안 된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가 보이는 경우 그것은 해당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권유, 유도하는 행위로 불가하다. 문8. 선거일에 후보자, 정당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 등과 함께 사진을 찍어 “투표하세요” 등과 같은 문구를 포함한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것은 가능한가? → 안 된다. 이 역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 유도하는 행위이므로 불가하다. 문9.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사람에게 서적이나 음반, 식사비용, 공연 무료 입장 등과 같은 금전적인(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리는 것은 가능한가? →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한 것이거나, 후보자의 거주 혹은 출신지역 등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집단,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문10. 선거 당일 특히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된다. 투표소 내외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므로 자제하시길 바란다.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평온한 분위기에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투표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 시사포커스 = 김수연 기자 < 관심 & 이슈 기사 > ▷ 서울시장 선거 나경원은 기호1번, 박원순은 왜 기호 10번? ▷ 서울시장 투표율 정오 22.7%, 투표율이 올라가면 누구에게 유리할까? ▷ 서울시장 보선 투표율 오후1시 26.8%…서초구 투표율은 29.3%로 최고치! ▷ 일본드라마, 독도표기 ‘다케시마’로 표기해 국내 분위기 ‘싸늘·분노·격분’ ▷ [포토]부산세계불꽃축제, 4개국의 열띤 경쟁 속에 치러진 불꽃 경연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4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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