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무상급식에 관한 서울시의 주민투표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표참가운동 측과 투표거부운동 측이 서로의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 진흙탕 싸움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표참가운동본부(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19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투표참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투표참가운동본부 측은 “주민투표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으며, 주민투표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객관적 정보제공 주체에 서울시교육청(교육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의거해 곽 교육감이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표불참 운동을 벌이고 있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는 등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법적 공방으로 과열양상을 보이며 그 앞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특히 16일부터 진행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이번 주민투표에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걸어야 할 정도로 배수의 진을 쳤다.
33.3%라는 투표율이 가장 관건이 되는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투표방해혐의 고소로 사상초유의 막장사태로 치닫고 있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교육감의 대결양상이 앞으로 나흘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늦어도 내일까지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최종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해 시민들의 관심이 얼만큼 쏠릴지 주민투표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