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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수 없는 존재들의 가벼운 징벌, 고대의대생들의 징계 수위

[기자수첩] 성폭력에 관대한 대한민국, 해결방안은 없는가?

윤수연 기자 | 기사입력 2011/08/17 [14:51]

참을 수 없는 존재들의 가벼운 징벌, 고대의대생들의 징계 수위

[기자수첩] 성폭력에 관대한 대한민국, 해결방안은 없는가?
윤수연 기자 | 입력 : 2011/08/17 [14:51]
[윤수연 기자의 "세상의 모든 순간"]

전세계에서 성폭력에 관해 이렇게 관대한 나라는 이슬람권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최고일 것 같다.

고려대학교가 16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고대의대생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대 상벌위 관계자는 “오늘(16일) 열린 회의에서 징계가 결정됐다는 것만 말할 수 있을 뿐 규정상 해당 학생의 소명기회를 거친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의대는 학생의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총장이 심의 결과를 승인하고 나면 학교 차원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해 정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고대 전체 개강일인 29일에 맞춰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고대 의대생들의 징계수위가 재입학과 의사고시가 가능한 ‘퇴학’처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고대생들은 물론 많은 누리꾼들과 국민들의 빗발치는 요구대로 ‘출교’ 수위의 처벌수위가 내려졌다면, 고려대가 떳떳하게 이를 밝혔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이들의 추측이다. 물론 가해학생들도 억울한 것은 많을 것이다. 재수 없어 하필 걸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슬람권에서는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집안의 수치로 여겨져 명예 살인을 당하거나 성폭행의 여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가 흔하다.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바이아에서는 지난 2007년  19세의 한 사우디 여성이 7명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해 가해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그 유죄판결과 피해여성에 대한 처벌은 국제적인 논란이 되었다. 어린 나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 여성에게 가해 남성과 차에 동승한 죄를 물어 태형을 부과한 것이다. 즉 남성에게 ‘성폭행을 할’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문 것이다.

억울한 피해 여성이 항소를 하자, 사우디 법정은 괘씸죄를 추가해 태형을 60대에서 200대로 늘리고, 징역 6개월을 추가 선고했다.

한국에서 성폭력 가해 남성들을 옹호하는 논리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슬람권 지역의 여성들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고대 의대생 중 일부 가해자의 주장대로 성폭력 피해 여성이 ‘평소에 문제가 있었고 여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한다면 말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까만 차도르로 온몸을 가리고 다니는 여성들에게도 성폭력의 위험은 어김없이 따라다닌다.

성폭력이 반복되고 위험 수위가 높아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성폭력은 여성들이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며, 현행 법률상 정해진 형량 이상은 부과할 수 없는 이유로 수많은 성폭력 가해 남성들은 관대한 처벌을 받고 이 범죄를 계속해서 되풀이한다.

지난 2008년 8살 여아를 끔찍하게 성폭행해 전국을 경악시킨 조두순 사건. 이로 인해 피지도 못한 한 아이의 인생은 온몸과 마음까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뻔뻔하게도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조두순에게 내려진 형량은 고작 징역 12년형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는 징역 15년 이하이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삼았을 때는 가중처벌된다. 

그러나 조두순 사건은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량이 줄었다. 당시 이 판결 이후, 우스갯소리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싶으면 술을 많이 마신 후 저지르라는 이야기까지 돌았다.

지난 6월 성폭행을 당해 법정 소송에 나선 한 여성이 담당 판사의 모멸적인 질문을 견디지 못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도 벌어졌다.  

성폭행 피해 여성이 법정에서 피해자 증언을 한 뒤 "판사의 질문에 모멸감을 느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자살한 여성은 노래방 도우미라는 점을 가지고 담당 판사가 성폭행범을 두둔하고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유서를 남긴 바 있다.

당시 담당 판사 역시 같은 논리에 쌓여 있다.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성폭행 당할 만한 여지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현행법상 형법 제297조(강간)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이 아닌 경우에는 형량이 더욱 가벼워진다.

형량이 무거워진다고 해서 성폭력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들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차마 입에 담기 조차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형량 몇년을 살고 나면, 보석이나 사면 등의 이유로 풀려나 태연히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

이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항상 인권문제에 걸려 불가능하다. 고작 내놓는다는 대책이 끊으면 그만인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이다. 이 전자발찌를 차고도 다시 성폭행을 저지르는 범죄자가 비일비재한 현실에서 문제를 타개할 만한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회나 여성부나 사법부 모두 같은 상황이다. 얼마나 더 큰 피해자가 생기고 얼마나 더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져야 해결방안을 세울 것인가?

고려대 의대 피해 여학생은 가해 학생들이 퇴학 조치를 받을 경우 자퇴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같이 수업을 듣고 학교를 다니겠는가?

지난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자매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 가해 학생만 40여명이 넘는 그 사건에서 처벌을 받은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피해 여학생만 조사 과정 중에서 경찰에게,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지역 사회에서까지 참을 수 없는 폭언과 모욕을 당하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되었다.

피해자에게만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고대 의대생들의 처벌 수위 또한 가볍게 끝날 것이다.

그 똑똑하고 집안 좋은 가해 학생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면 이후, 의사 고시에 합격해 의사가 될 것이다. 이후 그들이 또다시 의사로서 어떤 행태를 만들지는 피해자만이 알게 될 것이며, 그 고통 또한 그들의 몫으로 끝날 것이다. 그들이 아니라더라도 성폭력에 관대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제2, 제3의 고대의대생들을 우리나라는 계속 양산해 낼 것이다.

기자수첩 =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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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수도 2017/05/28 [15:47] 수정 | 삭제
  • 의대생들이 지금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본인이 도덕성 있는 의사인지 현재 의사 스스로 반성해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의사들이 자행한 잘못된 행위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 심판 2011/08/18 [09:00] 수정 | 삭제
  • 당신들에게 물어보고십다.
    당신 아들들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가?
    만일 피해자가 당신들 자녀였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행동할것인가?
    당신들 그 잘난 아들을 가진
    당신들에거 묻고십다
  • 은혜 2011/08/17 [18:48] 수정 | 삭제
  •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생을 사랑합시다.
  • 고음불가 2011/08/17 [18:21] 수정 | 삭제
  • 역쉬 법은 공평한게 아니라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을 실감 시키네요 ㅎㅎ
  • maru7 2011/08/17 [18:15] 수정 | 삭제
  • 우리나라에 도덕적 윤리라는 것은 어디갔을까? 성폭행하는 자도 의사이며 법조인이며 또한 교사이다. 국내의 한 학교에서는 학생을 성폭행한 교사도 다시 복귀되었다. 물론 라인이 있기 때문에...대단한 한국사회다.
    술만마시고 성폭행하고 변호사만 잘 세운다면은 무죄가 될테니...앞으로 술마시고 얼마든지 성폭행 저질러도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ㅠㅠ
  • 보노보노4 2011/08/17 [17:59] 수정 | 삭제
  • 민족의 인재를 키워온 고려대학교,

    세계의 리더를 낳았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꼐 김연아의 모습을 담은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광고에는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한 고대생 김연아 그녀의 눈물은 대한민국의 감동입니다.

    감동을 주는 글로벌 인재-고려대학교가 키웁니다"

    ================> 푸헐헐
  • 니미 2011/08/17 [17:54] 수정 | 삭제
  • 검사가 정액 묻은 피해자의 속옷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는데 여전히 성추행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 쟌베프티스트 2011/08/17 [17:53] 수정 | 삭제
  •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하고 상받을일을 하면 상을 받아야하는것이 정의임니다
    용서해주면 본인들에게 더 피해가감니다 더큰 죄를 지어도 용서가 되니까요 의사그만두는것이 대수인가요 인간답게 사는것이 대수지요 더큰 죄를 낳기전에 혼줄을 내야되는것이 교육임니다 고대는 그런의미에서 잘못하는것임니다 저도 대학다닐때 바늘훔친것을 용서받아서 지금 소도둑이 되었음니다
  • 나줄 2011/08/17 [17:52] 수정 | 삭제
  • 오늘 아침 라디오를 들으며, 피해 학생 언니의 답답한 마음을 들었는데,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가해자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해서는 않된다고 봅니다.
  • . 2011/08/17 [17:51] 수정 | 삭제
  • 오랜만에 정말 제대로된 기사 읽었네요 고대 더러워서안간다
  • 고 대 생 2011/08/17 [17:49] 수정 | 삭제
  • 없지 않다 ..
    패거리문화 거만함 ..
    말도안되는 우기기 ...
    참 한국인들의 더러운면은 다 가지고고 있는듯 ...
    그래서 민족 고대인가 ???
  • 고대생 2011/08/17 [17:16] 수정 | 삭제
  • 권력과 힘과 그들만의 보호는 역시 훌륭한 조재감을 느낄만하다. 누가뭐래도 의사들의 힘이란 역시대단혀! 고대! 그들은 학교를 완존히 구렁텅이로 몰고감을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 바람돌이 2011/08/17 [17:10] 수정 | 삭제
  • 기자님의 글에 실린 자살을 유도한 판사님을 한 번 찾아 봅시다. 그분도 성범죄자인것 같네요. 그리고 밀양여중생사건 경찰관님뿐만 아니라 남학생들의 학부모도 한 번 찾아 봅시다. 죄를 지었으면 죄 값을 받아야지요. 고대학장님! 학교명예보다 성범죄자들을 감싸는 것이 더 중요하시다면 고대는 역시 3류밖에 안되는군요!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명예를 위해 단호하게 엄격하게 처벌을 하십시오. 십계명에도 있습니다.........
  • together 2011/08/17 [17:06] 수정 | 삭제
  •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대단해서 출교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앞으로 고대 의대는 여학생만 모집해야 할것 같네요. 누가 고대출신 남자 의사에게 진료 받을려고 할까요? 몹시 두렵네요.
  • 인연 2011/08/17 [16:51] 수정 | 삭제
  • 대한민국 법의 관점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에는 여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성폭행이 일어나지 않겠군요..이해불가한 일들이 많은 요즘, 세상 참 무섭고 더럽다...
  • 짱아언니 2011/08/17 [16:37] 수정 | 삭제
  • 그래도 고대하면 어릴 적 꿈이었는데.... 아무런 도덕도 기준도 없는 학교였구나
  • 참을수 없는 2011/08/17 [16:15] 수정 | 삭제
  • 박애정신 배워야 할 의사가 돈 있고, 뭐 좀 배우고, 힘있는 부모있다고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도 버리고 슬거머니 빠져나갈 궁리만 한다. 예라이~~ 나쁜 놈아 너도 인간이냐? 너희를 공공의 적이라고 부른단다. 너희같은 종자는 이세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나는 저놈들의 거시기를 거세하거나 잘라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소피아 2011/08/17 [16:13] 수정 | 삭제
  • 그래요 변호사 힘 만 있는게 아니라 우리의 힘을 강하게 보여줍시다
  • 성추행범킬러 2011/08/17 [15:57] 수정 | 삭제
  • 처음엔 슬그머니 덮으려고 했다가..뉴스에 오르내리고 각종 여론이 들끓자 징계를 검토했죠.
    요즘 뜨겁게 들끓던 여론이 가라앉은듯 하자 슬그머니 솜방망이 징계를 하려고 하네요.. 양은냄비 끓듯이 화르륵..하고 식을것이 아니라..
    뚝배기 끓듯이 오래오래..그 학생들이 출교될 때까지 여론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한동안 뉴스에도 매일 방송되다 요즘은 잊혀져가는 것 같아서 슬픕니다.
    절대절대 양은냄비처럼 굴지 맙시다.
  • 한심 2011/08/17 [15:50] 수정 | 삭제
  • 강한자만 권리가 있는게 유교다.약한자는 인권유린해도 된다. 쌍놈. 여자 .아이.의 인권은 없다.30.40년전 여학교 에서 여자의 품행만 중시했다 , 남학교에선 남자의 성욕은 당연한거라 하며 별 단속을 안했다. 빈학교 화장실에서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송곳으로 찔러죽인 사건 초등학생을 옆 중학생이 그랬다. 현장검증 하면서 동네 아줌마가 다모여 구경했다. 근데 그랬다 "여자애를 엄마가 단속을 잘해야지." 가해자 엄마가 한말이다 . 여자애가 남자애랑 싸우면 하늘 같은 남자한테 왜 대드냐고 남자애 엄마가 그랬다. 이런 풍토에서 자란 남자들 판검사 하고 판결한다 .
  • 고대병원안가 2011/08/17 [15:44] 수정 | 삭제
  • 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view?newsid=20110730080310647
  • 적당한 처벌을... 2011/08/17 [15:44] 수정 | 삭제
  • 이들이 졸업하고 병원진료를 한다면....그때쯤이면 고대 출신 의사는 꺼리게 될꺼 같네요. 누가 누군지 알고...
    마취시키고 성추행하면 어쩐대요.
  • 윤독충 2011/08/17 [15:42] 수정 | 삭제
  • 퇴학정도면 성추행에 딱 맞는 처벌이라고 봅니다.
  • 둘리야놀자 2011/08/17 [15:38] 수정 | 삭제
  • 고대에 다니면서 같은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얼굴에 똥칠한 그 사람들을
    아직도 고대의대생이라고 부르네요. 또한 학교에서 처벌수위가 짐작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나라에선 어떤 성추행 행동을 해야만 피해자가 납득할 정도의 징벌이 가해 지는 지요? 우리나라에선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더 보호 받는군요.
  • 진국이네요 2011/08/17 [15:26] 수정 | 삭제
  • 더럽고 힘있는 사람만 살수있는 새상에서 제대로된 기사보네요
  • 하ㅏ 2011/08/17 [15:22] 수정 | 삭제
  • 맞는소리밖에 없군요 오랜만에 제대로된 기사를 읽은듯
  • 시원한글 2011/08/17 [15:19] 수정 | 삭제
  • 딱 고집어서 잘 쓰셧네요.기사같지않은 기사가 많은데..성폭행가능성 있는것들은 다 고대가라...그럼 잘 될것이다.고대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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