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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미환급금 조회·신청가능, 내 돈은 얼마일까?

김수연 기자 | 기사입력 2011/08/09 [01:11]

이동전화 미환급금 조회·신청가능, 내 돈은 얼마일까?

김수연 기자 | 입력 : 2011/08/09 [01:11]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환급금을 신속히 가입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미환급금을 한 군데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는 유·무선 통합 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어제(8일) 밝혔다.

앞으로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운영 중인 이동전화 미환급액에 대한 조회나 신청은 이동전화 미환급액 환급사이트(www.ktoa-refund.kr)에서 확인하고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환급받을 금액이 남아 있는 가입자가 번호이동을 하더라도 새 통신사로부터 미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1000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할 수 있다.

이밖에 방통위는 미환급액 보유자의 주소 정보 등 현행화 및 우편·전화로 안내하고 TV·신문광고 등으로 연중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이동전화 이용자의 미환급액 조회와 신청절차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개선하는 한편 환급을 위한 사업자간 협조체계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동통신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환급액은 요금 과오납이나 이동전화 해지에 따른 가입 보증금단말기 보증보험료의 반환액 발생 등으로 인해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환급해야 하나 환불계좌 미보유 등의 사유로 돌려주지 못한 금액으로 지난 6월말 기준으로 미환급액은 약 124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엄청난 액수의 미환급금 소식이 알려지자 이동전화 이용자들은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이 요금을 받아가는 것은 재깍재깍 하면서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미적거리며 제 때 환급해 주지 않았다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시사포커스 =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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