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미영 팀장’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진범들의 술수였고, 이들은 이른바 ‘바지사장’을 앞세워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김명순 부장은 “대출을 권유하는 등 수백만건의 불법 대출광고 스팸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불법 대부중개업자 김모 씨(34세)를 구속했다”며 “공범 정모 씨도 지명 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지난 6월 초 방송통신위원회가 적발한 바지사장 김모 씨가 ‘김미영 팀장’을 사칭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 초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690만건 정도의 대출광고 스팸문자를 보내고, 총 100억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해 7억 7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모 씨는 모바일 음란화보 제공업체를 운영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2천8만건 상당의 스팸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대출 스팸문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김모 씨는 바지사장을 실제 주인인 것처럼 꾸며 조사받게 했다”며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입수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등 복원과정을 통해 김모 씨의 이름이 발견되면서 집중 조사한 끝에 주범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김미영 팀장’은 유명한 신한캐피탈 김미영 팀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김미영 팀장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최저이율로 최고 3000만원까지 30분 이내 통장 입금 가능합니다“와 같은 문자를 전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붙잡은 것 맞아요? 10분전 미영이 누나한테 문자왔는데”, “미영누나 보석금 안 필요해? 3000만원까지 즉시 가능한데”, “와우, 저도 김미영 팀장한테 문자 엄청 받았는데”, “대출의 여왕 김미영 팀장이 잡혔다는데 남자라는 것이 더 대박”, “스팸문자의 여왕 김미영 팀장이 구속되면 누가 나한테 매일 한 번씩 꼬박꼬박 문자 보내주지?”라는 등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바지사장이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운영 하는데 있어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의 운영자가 아닌 사장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