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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터미널’의 톰행크스처럼? 日의원 출국 거부하다 귀국 의사 밝혀!
독도는 일본 땅 이라고? 日의원 입국 금지 끝에 귀국 의사 밝혀
유영미 기자
|
기사입력 2011/08/0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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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터미널’의 톰행크스처럼? 日의원 출국 거부하다 귀국 의사 밝혀!
독도는 일본 땅 이라고? 日의원 입국 금지 끝에 귀국 의사 밝혀
유영미 기자
|
입력 : 2011/08/0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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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방문을 강행하려는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한국정부로부터 입국이 금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을 거부하다가 8시간 만에 귀국 의사를 밝혔다.
일본 자민당 의원 신도 요시타카, 이나다 도모미, 참의원의 사토 마사히사 의원 등 3명은 오늘 오전 11시10분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대에서 입국 절차를 밟으려고 했으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측에서 이들의 입국을 불허하며 방침을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 의원들이 이를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더욱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출국을 거부했지만, 저녁 8시10분 자신들이 타고 온 일본 국적기 편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도의원은 “다시 방한하겠으며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당초 일본 의원들은 비행기에서 내린 뒤 “독도는 일본 영토”라며 “일본 대표의 입국을 금지한다면 외교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일본 의원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며 “우리가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무슨 근거로 한국 국경안전을 위협한다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고, 방한 목적을 들어나보고 판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정부는 낮 12시40분과 오후 4시20분께 두 차례에 걸쳐 이들이 타고 온 항공편으로 되돌려 보내려 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한편, 한국정부의 일본인에 대한 입국 거부는 1956년 한일조약 이후 처음이다.
입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의거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경우 법무장관이 입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입국을 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사포커스팀 =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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