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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합사, 같은 일본인도 부끄러운 판결 ‘불쾌해도 참아라’

야스쿠니 ‘종교의 자유’ 옹호, 유족들 황당한 판결에 절망하지 않고 항소의지

유영미 기자 | 기사입력 2011/07/22 [23:16]

야스쿠니 합사, 같은 일본인도 부끄러운 판결 ‘불쾌해도 참아라’

야스쿠니 ‘종교의 자유’ 옹호, 유족들 황당한 판결에 절망하지 않고 항소의지
유영미 기자 | 입력 : 2011/07/22 [23:16]
일본 전범들과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안치된 우리나라 강제 징용자들의 이름을 합사 명단에서 빼달라는 유족들의 소송이 일본 법원에 기각됐다.

일제 침략주의의 상징으로 2차 대전 전범들이 수호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징집과 징용으로 강제로 끌려간 한국인 21000명과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도 합사명단에 올라있다.

한국인 생존자와 유족들이 치욕스럽다며 명단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신사를 상대로 지난 2007년 소송을 제기 했지만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의 재판부는 유족 의사를 묻지 않고 한국인을 일본 전몰자와 합사한 것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에 대해 “종교상 행위에 대한 불쾌감을 법으로 구제하면 상대방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황당한 논리를 펴며, 야스쿠니 신사의 행위를 ‘종교의 자유’ 차원에서 옹호했다.

생존자가 신사 명부와 영새부에서 자기 이름을 빼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살아있는 줄 알면서 합사한 것이 아니고, 생존 사실을 확인한 뒤 재빨리 사과했으며, 합사 사실을 유족 외 제 3자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인격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 측 일본인 변호사는 “최저 최악의 판결이 나왔다”며 “종교의 자유만 내세우고 일본이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는 전혀 모르는 이들이 내린 판결이다. 같은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황당한 판결 내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원고 중 한 명인 태평양 전쟁피해자 보상추진 협의회 이희자 대표는 “황당한 판결에 절망하지 않는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일본군에 강제 징용됐던 한국인 가운데 전사자로 잘못 처리돼 합사된 사람은 60명에 달한다.
 
시사포커스팀 = 유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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