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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해병대 총기난사…국방부, 돈만 내면 고교생도 실탄 사격 가능?

예비군훈련장 개방 민간인에게 돈 받고 실탄사격

홍대인 기자 | 기사입력 2011/07/04 [13:44]

강화해병대 총기난사…국방부, 돈만 내면 고교생도 실탄 사격 가능?

예비군훈련장 개방 민간인에게 돈 받고 실탄사격
홍대인 기자 | 입력 : 2011/07/04 [13:44]
오늘(4일) 강화해병대 초소에서 총기난사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총기사고가 발생한 날, 공교롭게 국방부에서는 안보체험을 명목으로 10월부터 서초 예비군훈련장을 민간에게 시험적으로 개방해 실탄사격과 서바이벌훈련 등 안보체험을 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실탄사격과 서바이벌훈련 등의 안보체험을 위해 이달 중으로 모집공고하여 위탁관리 민간단체를 선정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훈련장 개방 준비에 들어가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험적으로 운영하되 성과가 있으면 2013년 이후 서울지역과 6개 광역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만 16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본인 희망에 따라 M16A1 소총으로 25m 거리에서 실탄 10~20발을 사격하거나 마일즈(모의교전) 장비로 서바이벌 훈련을 하는 방식이다. M16A1 소총과 방탄 헬멧은 군이 대여하되 실탄과 마일즈 장비, 페인트 탄은 국방부 선정 민간단체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구매해 운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의 참여비용은 소총 사격 요금은 2만~2만4000원, 서바이벌 훈련은 1만8000원가량이다.

결국 군이 안보체험이라는 명분하에 민간단체에 군용화기를 대여해주고, 사격에 이용할 실탄을 돈 주고 판매하는 꼴이다.

또한 군이 훈련장에서 일반인에게 실제 실탄사격을 허용하면서 현장 통제는 물론 사고 책임 역시 전적으로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는 민간단체에 맡길 계획이어서 안전사고 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민간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사고예방 대책과 사고책임 한계, 총기 및 실탄 분실 방지 대책 등을 명시할 것”이라며 “위탁 민간단체로는 안보관련 단체의 중앙회와 전국 지회가 있고 이들 단체에는 우수 사격교관 및 사격장 통제능력 보유,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가능, 현장 응급구조 능력 보유 등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런 체험은 “민군 간 안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안보영상 시청과 개인화기 사격, 서바이벌훈련 등을 묶어 체험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적과 전투를 위해 사용해야 할 실탄을 민간단체가 구매하고 일반인이 돈을 내고 그 실탄을 사격하는 발상 자체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군에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실탄이 민간단체에 판매될 때 자칫 분실될 우려가 있고, 청소년 참가자 중 실수로 실탄이 장전된 소총을 오발하거나 정신이상 참가자가 고의로 총기를 난사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시사포커스팀 =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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