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근로자에게 중간정산 강요금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임현화 기자 | 기사입력 2011/07/01 [11:36]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근로자에게 중간정산 강요금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임현화 기자 | 입력 : 2011/07/01 [11:36]
내년 하반기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30일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직원의 동의 없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등 7개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봉급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회사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며 본인이 원치 않는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한다고 전했다.

실제 일부 회사에서 월급이 오르기 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강요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 법안이 도입되면 원치 않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회사는 재정산 통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돌려줘야 한다.

단,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마련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된다.

또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년이고, 임금 근로자와 같이 비자발적인 폐업이나 사업 양도 등에 한해 수급 자격을 인정한다. 급여 일수는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90∼180일이다.

시사포커스팀 = 임현화 기자

< 관심 & 이슈 기사 >

▷ 
연예인닷컴, 광고수익 목적으로 개설

여주대학교의 카드사용실태, PD수첩 ‘대학등록금 어디에 쓰이나?’

차인태, 암투병중 아내와 24시 “영식님, 일식남, 이식놈, 삼식…”

한진중공업 김진숙 지도위원, 인권위에 긴급구제조치 요청

▷ 나는 가수다(나가수)조관우 입에서 시집이 나오네- 조관우 어록 정리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세상을 밝히는 종합 인터넷 신문. >

  • 도배방지 이미지

  •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근로자에게 중간정산 강요금지
  • 이동
    메인사진
    '수지맞은 우리' 위기의 진가(家)네! 함은정, 해결 방법 찾기 위해 '고군분투'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