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법원 1부는 충남 보령에서 자신의 아내와 이웃주민 3명 청산가리에게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73세)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동안 보령 청산가리 사건은 대전지법과 대전고법, 대법원이 각기 다른 판결을 내리며 복잡한 양상을 이뤘다. 대전지법홍성지원에서 판결한 1심은 이씨의 범행 동기가 충분히 수긍이 간다며 무기 징역을 선고했으며, 대전고법이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이루어졌고 고귀한 인명 3명의 목숨을 빼앗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결해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산가리의 입수 경위 등에 대한 원심판결이 의심스럽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고법은 ‘덩어리 형태의 청산가리의 경우 16년 이상 지나도 독성이 유지된다’는 국과수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30일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 나왔다는 누리꾼들의 의견도 있다.
최종 무기징역을 판결받은 이씨는 불륜을 저질러 가정 불화가 일어나자 아내 정씨를 살해하고 이것에 모자라 불륜을 충고하던 이웃 주민까지 청산가리를 먹여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한 누리꾼은 대체 몇 명을 죽여야 사형 판결이 날지 아이러니하다며, 법원이 일관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판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