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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값 담합한 4개업체…과징금 106억 부과

장선희 기자 | 기사입력 2011/06/26 [19:47]

치즈값 담합한 4개업체…과징금 106억 부과

장선희 기자 | 입력 : 2011/06/26 [19:47]
국내 치즈 제조·판매사들이 치즈 제품의 가격을 담합해 온 것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 등 치즈 제품의 가격을 서로 짜고 인상한 4개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4개업체는 치즈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고 과징금은 서울우유 35억9600만원, 매일유업 34억6400만원, 남양유업 22억5100만원, 동원데어리푸드(동원 F&B 포함) 13억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치즈 제품 가격을 서로 짜고 올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정회’라는 치즈업체 간 모임을 담합의 매개체로 활용해 업계 1, 2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해 먼저 가격을 인상하고 후발업체들이 이를 따라가는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2009년 이후 원재료인 수입치즈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상된 제품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가공식품을 포함한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팀 =  장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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