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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때린 학생은 전학, 학생 체벌 교사는 징계?

체벌금지 이후, 학교는 어디로 가는가?

윤수연 기자 | 기사입력 2011/06/20 [22:39]

교사 때린 학생은 전학, 학생 체벌 교사는 징계?

체벌금지 이후, 학교는 어디로 가는가?
윤수연 기자 | 입력 : 2011/06/20 [22:39]
학교폭력을 이제는 학생들 간의 다툼으로만 볼 수 없을 것 같다. 무너질대로 무너진 교사의 권위와 체벌금지 정책이 맞물리며 학교에서는 과거 상상할 수도 없었던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20일 경기도교육청은 남양주시 A고등학교의 B교사가 지난 3월 수업중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는 학생 등 2명을 약 5초간 엎드려뻗쳐 체벌을 했다는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는 서울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체벌금지를 시행한 후 시작되고 있는 학교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같은 날 경기 파주시의 D고등학교에서는 흡연과 방뇨를 하던 학생들을 훈계하던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

학교 건물에서 방뇨를 하던 E학생은 이를 책망하던 교사에게 반말로 ‘법대로 하라’며 가슴을 가격했다. 교사를 폭행한 이 학생이 받은 처분은 등교 정지와 전학 권고.

이에 분개한 누리꾼들은 이 학생이야말로 법대로 처분을 받아야 한다며 집중성토에 나섰다.

체벌금지 이후, 현재 학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나친 학생 체벌은 분명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지만,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전체의 교육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진행부터 하고 본 전면체벌금지의 부작용은 앞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경천동지할 일을 저질렀다고 그 학생만 처벌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가정교육은 물론이거니와, 교사들 스스로도 권위를 세워나갈 자정노력 또한 필요하다. 교원단체들 스스로 나서 교권추락에 대한 항의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권위를 세워나가는 일 또한 필요하다.

학생체벌이 문제가 될 때는 체벌금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할 때는 체벌을 부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 학교와 교육과학부와 교육청이 함께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도 교과부와 각 지역 교육청은 체벌금지를 둘러싸고 여전히 힘겨루기만 하고 있다. 백년지대계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지켜보아야 하는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시사포커스팀 = 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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