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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딱지도 아파트 입주가능

2012년까지 물딱지 구입자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홍대인 기자 | 기사입력 2011/06/19 [10:50]

물딱지도 아파트 입주가능

2012년까지 물딱지 구입자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홍대인 기자 | 입력 : 2011/06/19 [10:50]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을 산 사람 일명 ‘물딱지’(아파트 입주권 없이 현금청산이 되는 주택)구입한 사람들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 되면서 아파트에 입주하는 길이 열렸다.

국토해양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법정법(도정법)에 따르면 2009년 8월7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한 사람이 정비사업 지구 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가구에 대해서만 분양권이 주어지고 나머지는 현금청산이 된다. 이 때문에 지구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지분을 사면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아파트 입주가 불가능했다.

이 제도는 재개발·재건축의 지분 쪼개기와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했으나 투기 의도 없이 상속 등으로 정비사업 이전부터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나 주택형 갈아타기를 하려던 선의의 수요자들까지 집을 팔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들도 분양권을 줘 조합설립이후 물딱지를 구입한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거래의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 “과도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시사포커스팀 =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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